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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06 2012노366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① 이 사건 범행은 취업을 알선하여 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피해자들의 취업을 청탁하면서 I에게 그 중 일부를 교부하기도 한 것으로서 취업알선의 횟수가 4회에 이르고 교부받은 금원도 합계 1,200만 원에 이르러 범행의 방법이나 횟수, 수수한 돈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②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C노조의 조합원 채용에 있어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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