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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15 2021고단320
뇌물공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B에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C( 이하 ‘C’) 의 대표이다.

D은 E 군 민선 1 ㆍ 2 ㆍ 4대 군수 (1995. ~2002., 2007. ~2010. )를 역임하고, 2018. 6. 13. 경 실시된 제 7회 E 군수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어 2018. 7. 1. 경부터 현재까지 경상북도 E 군 군수로 재직하면서 E 군의 예산 집행, 관급 공사 발주 등 재정 및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경 경북 F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E 군 관급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주어 고맙다.

앞으로 수주한 관급 공사 계약금액의 10%를 정치 헌금으로 상납하겠다.

향후에도 E 군의 관급 공사 수주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 달라.’ 는 취지로 청탁하면서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직무에 관하여 1,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교부서

1.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문자 내역, 통화 내역

1. 현금, 편지 등 사진 각 1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3조 제 1 항, 제 12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관급 공사 수주 등에 대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뇌물을 공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또한 뇌물범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직무행위의 불가 매수성을 침해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징역 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10여 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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