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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7.11 2019노9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공직선거법은 선거관계자에게 규정된 수당과 실비 외에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지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에서 금품이 오가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서 철저히 근절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B의회의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과된 책임이 막중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선거사무원과 자원봉사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금액이 적지 않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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