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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1 2016노2022
새마을금고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 및 향응의 합계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K새마을금고의 대의원 중 일부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K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근무한 경력이 있었으므로 선거절차의 중요성 및 공정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또 다시 이사장에 당선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큰 점, 수사의 진행 상황에 따라 진술을 변경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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