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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8 2019가단31048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G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각 12,121,696원 원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⑴ 원고는 여신거래기본약관의 각 조항에 따른다는 확약 하에 소외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

)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여신계약을 체결하였다. ㈎ 대출 1 대출일자 : 2017. 3. 7. 대출금액 : 60,000,000원 대출이율 : 8.9% 연체이율 : 25%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 48개월, 원리금 균등 상환 ㈏ 대출 2 대출일자 : 2016. 10. 21. 대출금액 : 83,000,000원 대출이율 : 8.8% 연체이율 : 25%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 48개월, 원리금 균등 상환 ⑵ 망인은 위 각 여신계약체결 이후 2019. 2. 10.부터 월 납부금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기한이익의 상실 통지에도 불구하고 연체된 월 납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바, 2019. 3. 27. 기준으로 망인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대출 1의 경우 원금 35,121,847원, 이자 및 비용 1,243,243원 등 합계 36,365,090원이, 대출 2의 경우 원금 41,663,437원, 이자 및 비용 1,496,319원 등 합계 43,159,756원이 남아 있다. ⑶ 한편 망인이 2019. 2. 5.경 사망하였고, 그의 자녀들인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출 1에 대하여 각 12,121,696원(36,365,090원 × 1/3) 및 그 중 각 11,707,282원(35,121,847원 × 1/3)에 대하여는 2019.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1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대출 2에 대하여 각 14,386,585원(43,159,756원 × 1/3) 및 그 중 각 13,887,812원(41,663,437원 × 1/3 에 대하여는 2019.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1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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