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632,774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27.부터 2015. 7.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소매업 및 조립식건축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의 부친인 D는 피고의 명의로 조립식 주택을 지어 그곳에서 펜션영업을 계획하고 있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2. 6.경 피고를 대리한 D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소유의 강원도 철원군 E 및 F 양 토지에 면적 20.16㎡의 조립식 단층 주택 6개 동(A ~ F 동)과 조립식 2층 주택(1층 31.17㎡, 2층 11.55㎡) 1개 동(G 동)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단층 주택 각 1,500만 원, 2층 주택 3,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 1,500만 원 x 6 3,000만 원)의 공사대금에 신축하기로 하고, 기초바닥 공사대금은 바닥공사를 마무리한 후 산정하여 별도로 청구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8. 7. 피고로부터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8. 9.경 공사에 착수하여 기초바닥 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와 바닥 공사대금을 11,150,800원으로 정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피고로부터 단층 주택의 지붕을 당초 계획보다 더 높이고 외관을 더 보기 좋게 시공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4,800,000원(800,000원 x 6개 동)의 공사대금을 추가로 받기로 하고 지붕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테라스를 시공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단층 주택 19,345,100원, 2층 주택 2,890,500원 합계 22,235,600원의 공사대금을 받기로 하고 테라스 공사를 시행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2. 8. 7.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17.부터 같은 해 10. 15.까지 7차례에 걸쳐 7,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고, 이와 별도로 2012. 9. 10. 기초바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