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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7 2015고단40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토지 매매대금 및 공사대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08. 10. 8. 경 D과 공동으로 E와 사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분할 전 화성시 F 임야 중 239평(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을 대금 2억 1,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E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었고, 2009. 3. 4. 경 D을 채무자로 하여 한국 외환은행으로부터 1억 원, 2010. 7. 8.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을 채무자로 하여 사채업자 H으로부터 5,000만 원을 각 차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각 제공하여 2010. 8. 경에는 이 사건 토지에 채권 최고액 합계 1억 9,500만 원의 근저당권 2건이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0. 8. 16. 경 화성시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 나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1억 6,000만 원을 주면 2010. 10. 30.까지 위 토지 중 98평에 24.7평 규모의 조립식 주택을 신축한 후 2010. 11. 말까지 98평 토지의 소유권이 전등 기와 주택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 주겠다.

”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별다른 수입이 없는데 다가, D 과 사이에 위 근저당 권부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협의를 한 적도 없어 약정한 기일 내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중 98평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E 와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축허가도 받지 않고 조립식 주택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므로, 약정한 기일 내에 피해자에게 신축 조립식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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