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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08 2017고단7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8. 20:30 경 대구 수성구 D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4. 10. 19:47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그 양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을 녹인 액체 약 0.5ml를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목록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압수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 추징 보전 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10 년 이상 경과한 것이기는 하나 실형 전력이 2회 있음),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량의 주사기가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및 가정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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