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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69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4. 5. 목포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8. 초순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C 오피스텔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필로폰을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2. 저녁 무렵 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회사 숙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필로폰을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9. 19. 11:28 경 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회사 숙소 침대 매트리스 밑에 필로폰 약 0.2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은닉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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