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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형사지법 1987. 4. 17. 선고 85노5706 제7부판결 : 상고
[일반교통방해피고사건][하집1987(2),515]
판시사항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의 범위

판결요지

형법 제185조 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규정으로서, 여기에서의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불특정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할 것인 바, 본건 통로는 단순히 전소유자 및 피고인 개인이 그 사용에 공하면서 일시 그 부분이 공터로 되어 있을 때 인근주민들이 지름길로 임의로 통행하는 것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장소에 불과하여 이를 일반공중의 자유로운 왕래에 공용된 공공성이 있는 장소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통로는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서울 구로구 (상세지번 생략) 소재 피고인과 공소외 1의 공유 잡종지 1,777평방미터(이하 본건 대지라 한다) 중앙에 대각선으로 난 폭 7미터, 길이 55미터의 통로(이하 본건 통로라 한다)를 10여년 전부터 이에 인접한 영등포기계공업단지내의 근로자들과 부근주민들이 통행에 사용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주민들과 근로자들이 본건 대지소유자의 묵인하에 일시적 내지는 반사적으로 통행을 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본건 통로는 일반도로로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 둘째 피고인이 본건 통로주위에 철조망을 치고 위 대지 일부를 포크레인으로 파헤쳤다 하더라도 인근주민들의 통행에 편익을 위하여 본건 대지 옆으로 통행할 수 있는 통로를 별도로 만들어 주어 본건 통로를 통과하는 것보다 약 15미터만 돌아가면 되므로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령적용을 그르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형법 제185조 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규정으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할 것인 바, 피고인의 경찰, 검찰 및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과 원심증인 공소외 2, 3의 각 진술, 원심 검증조서의 기재 등 일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 대지는 피고인과 공소외 1의 공유인 잡종지로서 일정한 폭으로 도로가 나있었던 곳이 아닌데, 운동장처럼 공터로 있었던 까닭에 인근 공단 근로자들의 예비군 훈련장으로 편의상 사용한 적이 있었고, 전 소유자인 공소외 4와 인근 공소외 5주식회사 사이에 본건 대지 경계를 따라 폭 4미터를 같은 회사 근로자들의 통행에 제공하기로 합의한 적이 있는데 같은 회사가 합의를 무시하고 본건 대지의 중앙을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지름길인 본건 통로로 통행하였고, 이에 따라 인근주민들도 편의상 같은 통로로 통행해 왓던 사실, 본건 통로의 길이는 약 55미터로서 본건 통로를 계속 유지할 경우 본건 대지의 소유권행사 내지는 그 본래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본건 대지상에 도시계획예정선을 따라 통로를 개설하고 통행에 제공하였는 바, 위 별도 제공한 통로를 통행할 경우 약 15미터 정도의 통행거리가 더 늘어날 뿐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좌우할 자료가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본건 통로는 단순히 전 소유자 및 피고인 개인이 그 사용에 공하면서 일시 그부분이 공터로 되어 있을 때 인근 주민들이 지름길로 임의로 통행하는 것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장소에 불과하여 본건 통로를 일반공중의 자유로운 왕래에 공용된 공공성 있는 장소라고 보기 어려워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육로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건 통로를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로 보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서 육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남겼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두 번째 항소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본원은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84.6.27.경 서울 구로구 (상세지번 생략) 소재 피고인과 공소외 1의 공유잡종지 1,777평방미터 둘레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같은 해 8.27. 및 9.13.경 위 토지지면을 포클레인으로 파헤쳐 위 토지와 인접한 영등포기계공업단지에 입주한 80여업체와 같은 동 위 토지부근 주민 등 일반공중 및 차량의 통행에 사용하던 위 토지 위의 관습상도로를 손괴, 불통하게하여 그 교통을 방해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 바,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지담(재판장) 이대경 박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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