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도2192 판결
[일반교통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5.1.1.(743),51]
판시사항
주민들이 공터를 도로에 이르는 지름길로 일시 이용한 경우, 이를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의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의 한쪽 부분을 일시 공터로 두었을 때 인근주민들이 위 토지의 동서쪽에 있는 도로에 이르는 지름길로 일시 이용한 적이 있다 하여도 이를 일반공중의 내왕에 공용되는 도로하고 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폭행의 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경로의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있다고 할 수 없다.
2. 교통방해의 점에 대하여,
기록을 검토하건대, 충남 홍성읍 고암리 537의 41대지 294평방미터는 피고인의 소유토지였는데 그 북쪽에 위치한 삼일제재소(공소외 장기학 경영)가 위 대지 북쪽부분을 목재적치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의 수거 및 토지인도소송의 승소판결을 받아 1980.1.5 그 집행을 하여 일시 그 부분이 공터로 두었을 때 인근주민들이 위 토지의 동서쪽에 있는 도로에 이르는 지름길로 일시 이용한 적이 있으나 이를 일반공중의 내왕에 공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런 취지에서 원심판결이 이를 육로로 볼 수 없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육로에 관한 법리오해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