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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25 2017고단19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10.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2. 23:10 경 김포시 장기동 청송마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기동 한강로 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23: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김 포한 강 11로 227 한강로 사거리를 강화 방면에서 운 양동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 던 피해자 E( 여, 48세) 가 운전하는 F 모 하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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