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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1 2014나2029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7. 4. ‘B 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를 하였는데, 이 사건 입찰공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기초금액: 139,500,000원

나. 개찰일시: 2013. 7. 12. 14:00

다.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2. 품목 및 수량 의료용 전동식 침대 3-모터 90세트(제작사양서 참조)

3. 입찰 및 계약방시 적격심사 비대상이고, 일반공개경쟁, 총액입찰 대상

6.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함

나.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향후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함 10. 입찰 제출관련 정보제공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ㆍ시행규칙,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통첩, 전자거래기본법령, 전자서명법령,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입찰 유의서, 공고문, 설계서, 물량내역서, 물품설명서 등 입찰에 부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본 공고건 참가자에게 있음

나. 위 침대의 제작사양서(을 제1호증) 제3의 16항(매트리스)에는 ‘두께 100mm 의 매트커버는 공인기관으로부터 피부자극 시험 음성 판정 및 잔류 중금속이 없는 친환경 원단이어야 한다. 원단의 원료는 항균, 생분해성 수지로 친환경인증서를 획득한 제품이어야 하며, 내피는 우레탄 마플로 제작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입찰공고에 따른 입찰에 입찰가격 94,218,000원에 응찰하여 2013. 7. 12. 최저가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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