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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423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빌딩 302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이고, (주)D은 신재생개발 및 원료 수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은 2009. 1. 25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1가 23-1에 있는 구로세무서에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주)D이 (주)E에 3회에 걸쳐 합계 940,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D이 (주)E에 2008년 2기에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2008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940,500,000원을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 25경 위 구로세무서에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주)D이 (주)E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949,41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D이 (주)E로부터 2008년 2기에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2008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949,410,000원을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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