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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196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만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D건물 4층 주식회사 B의 대표,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통신장비 제조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의 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7. 7. 24. 위 B 사무실에서, E 유한회사 대표이사 F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동인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597,680,000원을 발급받아 거짓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7. 25. 위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음 없이 동인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555,403,000원을 발급하여 거짓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1. 수사보고(구로세무서 주식회사 B 관련 추가서류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제3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벌금형의 산정(피고인 A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각 1,500만원, 피고인 주식회사 B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각 5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가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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