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2.12 2013다71043
근저당권말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근저당권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전제한 다음,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차용금증서(을 제2호증의 1)는 위조된 것이어서 증거로 삼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실제로 망인에게 위 차용금증서 기재 1억 5,000만 원 또는 1억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차용금증서의 기재에 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해당하는 금전소비대차관계의 성립과 존재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