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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11 2015고단33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같은 해 9.경 사이에 강원 인제군 E의 일부인 1,380㎡에 대하여, 인제국유림관리소장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 사유토지에 농사를 짓기 위한 진입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1톤 굴삭기를 이용해 흙을 파 입목을 제거하고 평탄작업을 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2. 16. 강원 인제군 F 전 7,388㎡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한 다음, 위 토지에 진출입하기 위해 국유 임야인 위 산지에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하면서 산지를 훼손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스스로 개설한 진출입 도로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관할기관의 복구비 예치통보 및 복구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도 않고 있는 점에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전과관계),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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