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8.26 2014고정67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산업폐기물 매립업체 ㈜ B의 본부장으로 구미지점 총괄업무를 맡아 일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ㆍ군으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은 2014. 6. 10.경 구미시 D 소재 ㈜ B 사업장 내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목적 산지전용허가지 구역 밖의 ㈜ B 소유 임야인 구미시 E, F, G에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조경수 이식 목적으로 평탄화 작업하여 1,524㎡의 임야를 훼손하고, 또한 현장사무소 설치를 위해 구미시 H 밭에 성토작업을 하면서 연접한 I 임야 519㎡에도 도로 노면과 같은 높이로 성토를 하여 도합 2,043㎡의 산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등 폐기물처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법인은 해당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주의와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구미시 D 소재 ㈜ B 구미지점 본부장으로 재직하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하여 위와 같이 산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였다.

2. 판단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한 행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행위 이전에 해당 토지가 그 지목을 불문하고 ‘입목ㆍ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등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상태의 토지여야 하고, 토지대장상의 지목이 임야 등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면 그 토지는 산지관리법에서 말하는 산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8. 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