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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04 2015나7347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부분(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소유인 강원 인제군 C 전 7,388㎡(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는 맹지여서 피고 소유인 강원 인제군 B 임야 16,958,373㎡(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공로에 이를 수 없고, 원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므로, 원고 소유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별지1 도면 표시 기재와 같이 경운기가 통행할 수 있는 폭 2.5m의, 예비적으로 별지2 도면 표시 기재와 같이 지게를 지고 통행할 수 있는 폭 1.5㎡의 통행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갖는다(폭만 다를 뿐이므로, 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통행로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통행로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1)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70144 판결 참조 ,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그 범위는 결국 사회통념에 비추어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 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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