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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15 2020노64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3, 4, 5호(한국은행 발행 오만원권 23장, 한국은행 발행 오천원권 1장, 한국은행 발행 일천원권 8장)는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고, 기록상 위 압수물이 가환부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압수한 장물의 피해자 환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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