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3623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12. 31.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2. 09:00경 광주 광산구 F 아파트 701동 810호에서 B와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4. 5.경까지 모두 54회에 걸쳐 B와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1. 5. 2.경부터 2013.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A와 54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