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3153
간통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0. 12. 10. F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 2011. 11. 13. 18:0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모텔 내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피고인 B와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고인 B와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고 있음에도,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과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
1. 선고유예(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으며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적극적인 주도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동안 성실히 직장생활을 해왔는데, 이 사건으로 직장마저 잃게 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