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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16 2013고단6784
간통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10. 29.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4.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B가 경영하는 E 사무실에서 B와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때부터 2013. 7. 27. 23:00경까지 27회에 걸쳐 위 B와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27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배우자였던 고소인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5. 15.경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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