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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11943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7.부터 2016. 12.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09. 3. 초순경 피해자 사단법인 C 사무실에서 원고를 포함한 협회 임원들에게 “남양주시 소재 공장을 임대하여 고추 가공ㆍ판매 사업을 하면 월 1,0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투자금도 신속하게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원고의 연대보증 아래 위 협회가 D로부터 투자받은 1억 3,400만 원을 그 무렵 편취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233호). 원고는 2014. 3. 7. D에게 위 투자금 등 1억 5,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중 1억 3,4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구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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