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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6.24 2018가합169
부동산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2011. 11. 21. 피고들과 “원고가 2011. 11. 19. 피고 B에게 1억 3,400만 원을 변제기 2011. 12. 15., 지연손해금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1년 제1011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인정 근거]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3,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0.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은, 피고 B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도장만 찍어주면 피고 C이 근무하고 있는 주식회사 E에 큰 담보를 제공해주겠다고 기망하여 도장을 찍게 된 것이고,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 C의 연대보증계약은 취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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