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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1.01 2018고단61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6. 7. 21:05 경 당 진시 C에 있는 ‘D 식당 ’에서 술을 마신 후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E, 경장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땅바닥을 뒹굴고, 피고인을 만류하는 위 경장 F의 가슴 부분을 머리로 수회 들이받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수사,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인 위 경장 F( 남, 36세) 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손으로 꺾어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손가락 부위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G 지구대 근무 일지( 야)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및 피해 사진 첨부 등), 피해자 F 전신사진 1 장, 피해자 F 피해 부위 사진 1장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를 입은 경찰관을 위해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다른 종류 범죄로 벌금형 2회 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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