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3. 03:50 경 전주시 완산구 B 앞 노상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C이 전주 완 산 경찰서 경찰관들에게 무면허 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야 이, 시 발 좆같은 새끼들 아 지랄하지 마라.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C의 연행을 방해하던 중 위 경찰서 소속의 경위 D(53 세 )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D에게 달려 들어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입으로 D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톱의 손상이 있는 엄지손가락의 열린 상처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 혐의자 A 입 부위 상처발생 경위 및 장구사용관련, 폭행 피해자 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첨부관련, 진단서 제출관련)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참고 양형기준의 검토 상해죄와 공무집행 방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다만, 상해죄에 관한 양형기준에서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를 양형 인자로 반영하고 있으므로,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상해죄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