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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337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몽골 국적의 남매로서 대한민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 등 오픈 매장에서 의류를 절취하여 몽골로 보내기로 공모한 후 오픈 매장 도난방지시스템이 상품에 부착된 도난방지 태그를 읽지 못하도록 가방 내피 안에 알루미늄 호일을 겹겹이 부착한 특수 가방을 소지하여 2015. 2. 초순경 입국하였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2015. 2. 9. 20:40~21:3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백화점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매장에서, 물건을 구매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고인 B는 훔칠 의류를 고르고, 피고인 A는 훔친 의류를 넣을 특수 가방을 들고 근처에서 대기하고, 성명불상자는 주위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79,800원 상당의 남성 야상점퍼 등 자켓 31벌, 시가 1,917,400원 상당의 남성 구스다운 점퍼 17벌, 여성 퀼팅점퍼 12벌, 남성 야상점퍼 2벌을 위 특수 가방에 몰래 넣고 매장을 빠져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9.경까지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827,10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은 2015. 5. 27. 20:2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쇼핑몰 ‘K’ 매장에서, 물건을 구매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시가 합계 890,000원 상당의 여성용 원피스 8벌, 여성용 자켓 1벌, 샌달 1켤레를 특수 가방에 몰래 넣고 매장을 빠져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65,00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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