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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1 2018가단221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D에게 각 8,000,000원, 원고 C에게 9,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6.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주식회사 F에 근무하던 직장동료이다.

나. 피고는 가로 7cm, 세로 2cm인 USB 형태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여자 직원들인 원고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일자 행위 2017. 4. 4. 19:30경 원고 C와 식사를 하던 중 탁자 아래로 USB를 내린 후 맞은 편에서 식사하던 원고 C 쪽으로 위 USB를 들이대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약 45초간 피해자의 치마 및 허벅지 부분을 촬영 2017. 4. 4. 20:56경 커피숍에서 원고 C와 커피를 마시던 중, 탁자 아래로 위 USB를 내린 후 맞은 편에서 커피를 마시던 원고 C쪽으로 위 USB를 들이대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약 52초간 피해자의 치마 및 허벅지 부분을 촬영 2017. 4. 초순 일자불상경 회사 전산서버실에서 책상 아래로 위 USB를 내린 후 맞은 편에서 치마를 입고 근무중이던 원고 A쪽으로 위 USB를 들이대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약 31초간 피해자의 치마 및 허벅지 부분을 촬영 2017. 4. 초순 일자불상경 회사 전산서버실에서 책상 아래로 위 USB를 내린 후 맞은 편에서 치마를 입고 근무 중이던 원고 A쪽으로 위 USB를 들이대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약 59초간 피해자의 치마 및 허벅지 부분을 촬영 2017. 5. 8. 11:00경 전산서버실에서 의자 아래로 위 USB를 내린 후 맞은 편에서 치마를 입고 서 있던 직장동료인 원고 D쪽으로 위 USB를 들이대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약 36초간 피해자의 치마 및 허벅지 부분을 촬영 2017. 5. 8. 14:00경 회사 2층에 있는 주식회사 F 강서지점에서 의자 아래로 위 USB를 내린 후 맞은 편에서 치마를 입고 서 있던 직장동료인 원고 B쪽으로 위 USB를 들이대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약 3분 42초간 피해자의 치마 및 허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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