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0. 2. 12.부터 2015. 8.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9. 9. 23. 천안시 동남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중개사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친 중개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0. 1. 초순경 D에서 중개의뢰인인 원고에게 “E 소유 천안시 서북구 F 임야 30,73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면 약 15일에서 20일 후 파3 골프연습장, 스포츠센터 등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그 후에 대출을 받거나 다시 매각하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도 남으니,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임야는 공원부지이자 보존녹지지역이어서 위와 같은 기간 내에 골프연습장 등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지역이었다.
다. 원고는 피고가 한 위와 같은 거짓된 언행에 따라 2010. 2. 12.경 E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계약금 8,000만 원, 중도금 5,000만 원, 잔금 6억 7,000만 원 등 총 8억 원(8,000만 원 5,000만 원 6억 7,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도인인 이희수에게 2010. 2. 12. 계약금 8,000만 원, 2010. 3. 31. 중도금 5,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E에게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임야에 골프연습장 등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와 E가 공모하여 이 사건 임야에 골프연습장 등 사업이 실현 불가능한 것임을 알면서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원고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와 E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검찰은 2013. 12. 17. 피고를 ‘중개대상물인 이 사건 임야의 골프연습장 등 허가 관련 중요 사항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인 원고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언행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