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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708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6. 5. 10.까지는 연 25%,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및 그 전처인 C과 이웃에 살면서 친하게 지낸 사이인데, C의 요청에 의해 2013. 10. 14. 6,000,000원, 2013. 12. 13. 15,000,000원, 2014. 1. 13. 600,000원, 2014. 1. 29. 5,000,000원, 2014. 2. 11. 600,000원 등 합계 27,200,000원을 차용증 작성없이 원고의 아들 D의 계좌에서 피고의 아들 E의 기업은행 계좌로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C은 원고로부터 대여금을 송금받으면 그 돈 중 일부를 C이 생활비 통장으로 관리하는 피고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주유소, 식당, 마트, 전화요금, 의료기관, 유치원, 학원비, 택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아들 E의 기업은행 계좌에 두면서 가스비, 카드대금, 아파트 관리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C은 이사를 가게 되면서 원고 앞으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기로 하고 2015. 11. 2. 원고와 함께 공증인 사무실에 출석하여 원고가 C에게 2014. 11. 2. 26,600,000원을 대여한 것으로 하고, 이자의 약정은 없으며, 변제기를 2015. 11. 30.로 정하여 그 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하면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C과 2016. 6. 7. 이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대여금 지급의무의 발생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고(민법 제827조 제1항),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민법 제832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2013. 10. 14. ~ 2014. 2. 11.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27,200,000원을 차용하여 그 돈을 피고와의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일상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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