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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13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2. 00:05경 김제시 황산동에 있는 일광공업사 앞 도로로부터 같은 동 황산3길 5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5. 2. 00:55경 김제시 D에 있는 김제경찰서 E지구대에서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 및 무면허로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동종 전과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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