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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28 2020고단3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9. 05:20경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C 앞 도로를 진행하던 도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김제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5경 위 G병원 응급실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I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붉으며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설수설하면서 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전주지법 2010고약1147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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