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7. 10. 22:35경 김제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3km 구간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곡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추정되는 자동차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로부터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게 달아오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8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체포)
1. 주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 통합시스템 자료요청 결과회보
1. 수사보고(최초신고자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