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0.05 2018나53947
대지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4행의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에 ‘(원고는 D가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피고가 알고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실로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증여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