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주식회사 삼우이앤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0행의 ‘증인 B, G의 각 증언’은 ‘제1심증인 G의 증언, 피고 B에 대한 제1심 당사자 본인신문 결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4쪽 제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 주식회사 삼우이앤티(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피용자라는 사실을 다투면서 당심에서 2014. 3. 23.자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관련하여 을 제11, 13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을 제11호증은 피고 회사가 2014. 5. 29. 계약해제를 이유로 2014. 3. 23.자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내용의 수정세금계산서이나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4. 5. 20. 이후에 발행된 것이고, 을 제13호증은 피고 B이 위와 같이 무단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인데, 작성자가 피고 회사 직원인 점과 통상적인 세금계산서 발생 경위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피용자라는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7행의 ‘을 제4호증의 1의 기재’는 ‘을 제4호증의 1,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로, 제4쪽 제19행의 ‘증인 B의 증언’은 ‘피고 B에 대한 제1심 당사자 본인신문 결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4쪽 제2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 회사는 당심에서 2014. 4. 15. 피고 B에게 지급한 1,948,230원이 2014년 3월분 급여가 아니라 퇴직금이라고 다투었으나, 피고 B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퇴직금 지급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