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9.21 2017누5521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4쪽 제18행의 “수행한 내역”을 “수행한 업무의 내역”으로 고친다.
제5쪽 제4행의 “어려운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B가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의 계약금 상당 금원을 차용한 것이고, 이후 C이 차용금을 상환받는 대신 사업을 직접 진행하기로 하여 B를 인수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