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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30 2016가합1065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FX마진거래(Foreign Exchange Margin Trading, 외국의 통화 즉 외환을 개인이 직접 거래하는 것으로 금융회사나 사설 중개회사에 맡긴 증거금의 최고 50배까지 인터넷을 통해 외화를 사고 팔 수 있는 장외 소매 외환 거래를 말한다)를 위하여 병원 임대 등을 목적으로 2012. 2. 13. 설립된 주식회사 D(이후 2014. 10. 10. ‘주식회사 E’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D’라 한다)를 투자금 유치 등에 이용하기로 하고, 그 무렵 홍콩에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라는 외환중개 해외법인을 설립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으로 2014. 3. 7.부터 2015. 5. 12.까지 D의 대표이사였으며, 원고는 2014. 2.경 G의 소개로 피고 B를 알게 되었다.

나. 해외 법인인 아이론에프엑스사(IRONFX社, 이하 ‘아이론에프엑스’라 한다)는 투자자들이 FX마진거래를 할 수 있도록 계좌를 개설하고 FX마진거래 운용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는데, 피고 B는 FX마진거래를 위해 F를 홍콩에 설립한 다음 F 명의로 HSBC 은행계좌(계좌번호 H, 이하 ‘F 외부계좌’라 한다) 및 그에 연계된 FX계좌를 개설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위 계좌에 입금하여 운용하거나 투자자들로부터 특별위임장을 받아 거래 또는 입출금을 대행하면서 아이론에프엑스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다.

다. 원고는 2014. 2. 20. D와 사이에, 원고가 D가 경영하는 사업에 100,000,000원을 투자하고 매월 월 3%의 수익을 지급받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투자약정서상 D의 대표자는 G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위 투자약정에 따라 2014. 2. 20. D 명의 계좌로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D로부터 2014. 3. 31. 3,000,000원, 2014. 4. 30. 3,000,000원, 2014. 5. 30. 4,5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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