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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7 2012가단28212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3,000만 원, 피고 C는 4,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10. 27.부터 갚는...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0. 1. 21.부터 같은 해

2. 20.까지 사이에 피고 C에게 4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으므로,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C에게 송금한 돈 4,000만 원을 포함하여 피고 B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10. 2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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