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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7 2014가단85144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5,400만 원과 그 중 2,400만 원에 대하여는 2006. 5. 1.부터, 3,000만 원에...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 B(개명전 : D)과 부산 기장군 E 소재 노래방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F으로부터 위 노래방에 관한 F의 지분은 인수하였다가 피고 B의 보증 아래 피고 C에게 위 동업지분으로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 측으로부터 위 동업지분 양도양수대금 등 명목으로 2,400만 원은 2006. 4. 30.까지, 4,000만 원은 2006. 12. 31.까지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피고 C 명의의 2006. 3. 16.자 각서를 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위 4,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동업지분지불각서)은 피고 C 단독 명의로 작성되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 B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동업지분 양도양수대금지급 채무에 관하여 보증하였다

거나 피고 B이 직접 그 양도양수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80조 제3항 제2호)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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