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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189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의도 B 공원에서 솜사탕 노점상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C( 만 59세) 은 돗자리 노점상을 하는 자로, 서로 아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7. 8. 25. 16:00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평소 노점상 자리 문제로 잦은 말다툼이 있던 중,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피고인의 얼굴 등을 사진 촬영하는 것에 시비가 되어 손에 들고 있던 삼성 갤 럭 시 노트 2( 시가 86만 원 상당) 핸드폰을 빼앗아 땅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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