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6.28 2017고정8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리 오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7. 11:25 경 경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용강 사거리 방면에서 포항 방면 2 차로로 진행을 하다가 사고 지점에 이르러 같은 방면 4 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F( 여, 35세) 운전의 G 골프 2.0 승용차량이 교차로에서 방향지시 등도 작동하지 않고 피의 차량 앞으로 우회전하여 놀랐다는 이유로 이에 대하여 따지고자 2 차로에서 4 차로로 급차로 변경하여 피해차량 앞에서 급제동 및 정차 후에 차에서 내려 피해차량 운전석으로 와서 창문을 두들기고 피해자에게 " 차에서 내려 시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협과 위해를 가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차량 G 블랙 박스 동영상 CD 첨부), 피의 차량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한 단순한 욕설은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협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를 휴대 또는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것은 아니므로 특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가속하여 2 차선에서 피해자 차량이 진행 중이 던 4 차선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을 하는 모습, 이후 피고인의 차량을 완전히 급정차하여 피해자 차량의 진행을 막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 차량과의 충돌 위험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후행 차량 등에 의한 사고발생의 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 피고 인의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후 급제동하여 상당히 놀랐다.

동승하고 있던 딸도 많이 놀랐다.

피고인의 차량이 상당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