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심까지의 개괄적 진행경과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4. 3. 1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서울 강남구 L 지상의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2014. 2. 27.자 정기총회에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의 제16기 회장, 감사,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이 사건 결의에는 정기총회에 참석한 구분소유자 수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의결권의 과반수만을 산정하는 등의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당시 대표자 N)는 제1심 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2014. 4. 1.자 답변서를 통하여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전부 인정한다’는 취지로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다. 한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 한다)들은 2014. 4. 24. 보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제1심 2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2014. 5. 14.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이므로, 피고는 보조참가인들의 동의 없이 원고 주장 사실을 자백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 원고 주장의 위 사실들에 관하여 다투었다. 라.
제1심은 2014. 5. 29. 보조참가인들의 위 보조참가신청과 관련하여 ‘이 사건 판결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보조참가인들에게 직접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보조참가인들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신청은 부적법하고, 다만 통상의 보조참가로서만 유효하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