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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5.26 2015나3228
공사대금반환
주문

1.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이유

1.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해당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ㆍ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한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 참조). 나아가 보조참가 가운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는 재판의 효력이 참가인에게 미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민사소송법 제78조 참조). 보조참가인이 민사소송법 제78조 소정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신청하고 있어 그 적법여부를 먼저 보건대, 원고와 피고가 각자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제 여부 및 귀책사유 유무를 다투면서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등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공사 부지의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위 부지를 임대한 자에 불과한 보조참가신청인은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대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재판의 효력이 보조참가인에게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보조참가신청인의 참가신청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의 가항.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고쳐서 쓰는 부분(제3의 가항.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여부 이 사건 공사가 관할 허가관청의 지시로 중단되었다가 해제된 2013. 7. 31. 이후에도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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