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H 대 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매절차에서 낙찰받아 2015. 6. 18.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이 사건 건물이 존재한다.
미등기 건물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작성되어 있는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은 1954. 6. 14.에 신축되었고, 소유자 현황에는 주위적 피고 B(I, 1969. 12. 8. 이전), 예비적 피고들의 피상속인 J(I, 따로 이전 날짜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이 순차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J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소228716호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 19.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년 1,483,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공시송달에 의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J은 1974. 3. 23. 이미 사망하였고, 예비적 피고들이 J의 재산을 별지 상속인 목록 기재 해당 지분 비율에 따라 상속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J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하는데 J은 사망하였으므로 J의 상속인인 예비적 피고들은 위 부당이득반환채무를 포괄승계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예비적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예비적 피고들을 대위하여 건축물대장상의 전 소유자인 주위적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이 예비적 피고들의 공동소유임을 확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