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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8가합512896
주식양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경영금융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F은 원고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주식회사 I는 골프장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J은 위 회사들의 경영에 관여한 사람이다.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100,000주는 J의 아들인 피고 B, C가 각 10,000주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K, 피고 L가 각 40,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 F, J의 2014. 4. 8.자 합의 등 J은 2013년경 골프장 운영 등을 위해 F로부터 51억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 또는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원고, F, J은 2014. 4. 8. 위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J이 소외 회사를 2014. 5. 30.까지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10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변제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소외 회사가 추진하고 있던 PF대출을 성사시킨 다음에 소외 회사의 사업권 및 재산권 일체를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합의를 하였다.

다. 이 사건 합의 및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체결 그러나 J이 소외 회사를 매각하지 못하자, 원고, 피고 B, F, J은 2014. 10. 31. '피고 B가 소외 회사 주주들의 대표로서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토지, 주식전부, 경영권 및 사업시행권 일체를 양도하고, 위 계약에 관하여 J은 피고 B를, F은 원고를 각 보증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같다.

한편, 원고, F, J은 같은 날 2014. 4. 8.자 합의에 관하여 아래 “합의서”와 같이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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