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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6 2015나57615
소유권확인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은 남양주시 D, E 지상에 축조되어 있다.

나. 남양주시 F, G, H, D, E 등 지상에는 이 사건 건물을 비롯하여 16개동의 건물이 축조되어 있었는데, 건축물대장에는 위 16개동의 건물 중 이 사건 건물을 비롯한 12개동의 건물이 모두 남양주시 F 지상에 축조된 건물로 기재되어 있었다

[건축물대장상 위 12개동의 건물이 각각 별도의 건물로 편제되지 않고 하나의 건물로 편제되어 있었다. 갑 제7, 8호증, 을가 제1호증에 의하면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는 35.96㎡의 계사(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다만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축사 30.96㎡’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제1심 증인 N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이 위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었던 점, 위 부동산 지상에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 외에 별도로 30.96㎡ 면적의 축사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의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축사 30.96㎡’의 기재는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계사 35.96㎡‘의 오기라고 보이고, 결국 별지 목록 기재 제4항 건물을 말한다]. 다.

1995. 8. 9. 당시 위 16개동 건물의 공유자였던 I, 성흥농산, J은 건축물대장상의 지번을 실제 현황인 남양주시 F, G, H, D, E로 일치시키는 내용으로 건축물대장의 기재를 변경하기로 합의한 후(이 사건 건물의 경우 남양주시 D 및 E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1999. 10. 13. 종래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던 위 12개동 건물의 건축물대장 지번을 정정하였는데, 정정과정에서 D, E 지번이 누락되어 위 12개동 건물의 지번이 남양주시 F, G, K, H, L로 정정 기재되었고 L는 다시 M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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