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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4노4897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000만 원을 피고인 운영 회사의 밀린 월차임 납부를 위해 임대인에게 송금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이를 월차임으로 사용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C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스카우트 비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돈을 용도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었다.

이는 피고인과 C 사이의 협약서에도 ‘경비’라는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다.

(2) C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돈을 지급해 주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에 부득이하게 업무협약서 제3조 제2호(“서울 사무실은 계약자를 피고인으로 하고, 바리스타 교육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에 따라 기존에 피고인이 임차한 공간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하였으므로, 1,000만 원은 협약에 따라 정당하게 차임으로 지급한 것이고, 이 부분에 관하여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C(피해자)과 피고인 사이의 계약관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C, L, M는 C을 대표로 선임하여 2012. 7. 12. 피고인과 사이에 미국에 본사를 둔 D 제품의 국내 판매를 위한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업무협약의 요지는, C 등이 자본 투자 및 D 제품의 국내 공급을 담당하고, 피고인이 국내에서 서울 등 5개 지역의 사무실 개설 등 판매조직 구축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② 이 사건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C 등의 의무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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