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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2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1. 11. 23.경 경기도 연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69,000,000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10. 7. 6.경 그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소유였던 경기도 연천군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 명의로 이전시켜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2. 20.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인 E에게 1억 원에 팔아주겠다. 다만 그 과정에서 사업을 하려는 E에게 돈이 필요하니,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자를 F, 채무자를 E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 근저당권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매도인은 계약과 동시에 근저당 설정을 선행하여 주기로 한다. 매수인의 계약내용 불이행이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매수인은 설정등기를 해지할 수 있도록 일체의 서류를 매도인에게 제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기재된 매매계약서와 F 명의가 위조된 근저당권 해지증서를 보여주고, 피고인과 E은 2011. 12. 20.경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자 F, 채무자 E,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근저당권자인 F의 해지 동의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2018. 5. 30. 사문서위조 등 유죄판결)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 F으로 하여금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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