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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4 2019고정431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2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5.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9.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속칭 ‘미끼매물’을 통해 고객을 유인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온 고객을 피고인 B에게 배정하고, 피고인 B은 이러한 고객에게 미끼매물이 아닌 다른 차량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를 차량 매매대금으로 알려준 다음, 알선수수료는 받지 아니하거나 받더라도 소액만 받는다고 고객에게 허위로 고지한 후 그 차액금 상당을 알선수수료라는 명목으로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2018. 4.경 인터넷 중고차 판매사이트인 C에 2009년 10월식 D 제네시스 쿠페 200 터보 R을 68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고, 이러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를 피고인 B에게 배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2018. 4. 12.경 인천 남동구 F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네시스 쿠페 차량을 보여준 후 위 차량은 엔진을 2번 교환한 차량이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제네시스 쿠페 차량의 구입을 포기하게 한 후 인천 서구 G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에게 2007년식 H 인피니티 G35S 차량을 보여주면서 “그 가격이 비용 포함하여 850만 원이고, 알선수수료는 받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위 G35S 차량은 비용을 포함하여 510만 원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이 제시한 차량 가격 850만 원과 실제 가격인 510만 원의 차액인 340만 원은 피고인들이 매매알선 수수료로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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